「"입양정보 보려다 남의 여권이 툭"..."개인정보 유출"한 정부시스템」 보도 관련
- 한국일보 5월 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한국일보는 5.3일 「"입양정보 보려다 남의 여권이 툭".....'개인정보 유출"한 정부시스템」제하의 기사에서,
○ 아동권리보장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입양신청시스템에서 신청인이 입양진행 과정을 확인하는 중 타인의 입양 관련 서류가 노출되었고, 일부 서류에 여권 사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었다고 보도
2. 설명내용
□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입양인과 예비입양가정의 개인정보 보호에 우려를 초래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해당 사안을 인지한 즉시 관련 기능과 파일 접근 경로를 점검하여, 추가 노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긴급 보완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 아울러 접속기록, 파일 열람, 다운로드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개인정보 노출 범위 조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및 확인되는 피해대상자 통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 또한, 시스템은 5.2.(토) 22시부터 동일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시스템 오류로 보지 않고 입양 관련 정보의 특수성과 민감성을 고려하여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 향후 권한관리, 접근 통제, 다운로드 관리, 개인정보 암호화 등을 전면 재점검하고, 개발 검수. 운영 단계 전반의 내부 통제 체계를 강화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입양인과 예비입양가정의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시스템과 관리체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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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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