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최고가격제 종료 여부 및 시점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 보도 내용 >
□ 2026.6.15.(월) 서울경제 「최고가격제에도 … 車연료 판매 넉달만에 반등」, 「정유사·주유소 모두 '비명' … "소비억제효과도 이미 한계점」 기사에서 최고가격제와 관련하여, 아래 요지로 보도하였습니다.
ㅇ 정유사가 전국 주유소에 공급하는 차량용 휘발유와 경유의 판매량이 5월 들어 전년대비 1.8% 증가하여 최고가격제가 정책적 한계에 도달하였음
ㅇ 산업통상부는 ①호르무즈 해협으로 다시 유조선들이 자유롭게 들어가는 상황이 되어야 안정적인 상황이며, ➁유가도 하향 안정화는 물론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해제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라고 설명함
ㅇ 최고가격제의 출구전략을 모색하지 않으면 정유사 누적 손실이 불어나면서 이를 보전하기 위한 재정 소요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5월말 기준 정유 업계의 손실액은 3조원을 넘기는 것으로 추산됨
< 산업부 입장 >
1. 최고가격제에 따른 석유제품 소비량 변화는 주유소의 소매 판매량을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소비량 분석을 위해 실제 소비자들의 유류 소비와 직결되는 주유소의 소매 판매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ㅇ 기사에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와 경유의 도매 판매량을 근거로 차량용 연료 판매량이 전년 대비 1.8% 증가하여 최고가격제가 정책적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도하였으나,
ㅇ 소비량 추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실제 소비와 직결되는 주유소 소매 판매량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5월 휘발유, 경유의 소매 판매량은 전년동월 대비 5.6% 감소하였습니다. (출처: 한국석유관리원)
2.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상황, 국제 유가 수준, 최고가격제 종료에 따른 국내 유가 상승 가능성 등 제반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최고가격제 종료 여부 및 시점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그간 밝혀 온 바와 같이 중동 전쟁 상황이 호전되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는 등 동 해협에서의 선박 통항이 자유로워지며,
ㅇ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 없이 배럴당 90불 수준 이하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
ㅇ 최고가격제 종료에 따른 국내 유가 상승 가능성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고가격제 종료 여부 및 시점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3. 손실 보전을 위한 재정 지원 규모는 정산 대상기간 종료 이후 정유사의 자료 제출과 검증을 거쳐 산출할 예정입니다.
□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업계 손실에 대해 정부는 원가 등을 기반으로 석유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재정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으며,
ㅇ 정유사가 공인 회계법인의 검증을 거쳐 관련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야 실제 손실 규모를 추산할 수 있고,
ㅇ 재정 지원의 규모 역시 정유사가 제출한 자료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 후 구체적으로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석유사업법 제23조(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 ③ 정부는 필요시 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 지정으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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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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