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법무부 "국민 안전과 사회질서·인권 보호가 조화되도록 제도 개선할 것"

2026.06.23 법무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의 적법성과 인권 보장을 강화하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신속 송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6년 6월 16일 연합뉴스 <출입국관리법 개정 1년…"법은 바뀌었지만 구금 현실은 그대로"> 등 보도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 법무부는 2026년 6월 16일 연합뉴스 <출입국관리법 개정 1년…"법은 바뀌었지만 구금 현실은 그대로">와 6월 17일 한겨레 <"어른 25명과 한방에"…아동구금 등 변한게 없는 외국인 보호소> 보도와 관련하여, 기사 내용 중 일부가 사실이 다른 측면이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장기보호 외국인 전원이 난민신청자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2026년 4월 1일 기준 9개월 이상 보호 중인 외국인은 총 16명이며, 이 중 13명은 보호명령을 받은 이후에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이고, 3명은 마약·상해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입니다. (연합뉴스)

□ 난민신청중인 외국인이 보호소에 구금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기사에서는 난민 신청 중인 외국인은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는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한겨레)

    ○ 그러나 불법체류 상태의 외국인이 자진 출석하여 최초로 난민 신청을 한 경우 '난민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원칙적으로 출국명령 조치를 하고 있고, 난민신청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보호조치를 하지는 않습니다. 

    ○ 다만, 불법체류자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이후에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 보호조치 대상이 됩니다.

□ 외국인보호위원회 심사청구 인용률이 0%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법무부로부터 독립된 외부위원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2026년 5월 기준 보호 심사청구 인용률은 10.1%로, 기사에서 언급한 "인용률 0%"는 사실과 다릅니다. (연합뉴스)

□ 보호시설의 수용 환경은 국제기준을 충족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 기사에서는 "성인 25명이 한 방에 생활했다"고 보도하였으나, 가장 큰 방(房)의 경우 최대 보호 가능 인원은 12명으로서 보호시설은 '법무시설기준준칙'에 따라 1인당 6.6㎡ 이상의 생활공간을 확보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 이는 국제적십자사위원회 권고기준인 1인당 3.4㎡, 유럽고문방지위원회 4㎡을 보다 상회하는 수준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합니다.

□ 아동 보호는 최소화 원칙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는 실무상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보호명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보호시설 밖에 아동을 양육할 사람이 없고 부모가 아동과 함께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같이 생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한겨레)

    ○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출국명령, 보호일시해제 조치 등을 적극 활용하여 보호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경우 대부분 형사범 또는 단독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 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하게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한겨례)

□ 보호기간 연장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기사에서는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불승인율은 5.3%에 불과하고, 대부분 최대 기간까지 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한겨레)

    ○ 그러나, 2025년 보호외국인 1인당 평균 보호 일수는 10일로, 대부분의 보호외국인은 단기간 내 송환되고 있습니다.

    ○ 외국인 보호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와 달리 본국 송환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상 조치로서, 보호외국인이 자발적으로 본국 귀환 의사를 밝히는 경우 언제든지 출국이 가능합니다.

    ○ 장기보호가 발생하는 사례의 상당수는 외국인 본인이 출국을 거부하거나, 여권·여행증명서 발급을 위한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이거나 또는 각종 소송 절차를 진행하면서 송환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보호기간 연장은 이러한 개별 사정을 토대로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송환의 가능성, 보호의 필요성, 송환국의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보호기간이 단순히 최대 기간까지 일률적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보호외국인에 대한 권리안내와 권리구제 절차는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기사에서는 "구금 당사자의 권리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연합뉴스)

    ○ 그러나 법무부는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에 맞추어 보호심사 청구, 의견진술권 등 보호외국인의 주요 권리에 관한 안내문을 영어, 중국어로 제작하여 보호외국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상시 게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인권침해 신고센터 등의 연락처를 보호실 내부에 게시하고 있으며, 신고함 운영 등을 통해 보호외국인이 언제든지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보호외국인에게 권리구제 수단 또는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보호의 적법성과 인권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신속한 송환을 통해 국민 안전과 사회질서 확보 및 인권 보호가 조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법무부 이민조사과(02-2110-4079)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설명) 매일경제, "꼼수 판치는 실업급여...부정수급 2.5만건" 기사 관련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23. 11:20 기준

  1. 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감액 소득기준 상향 순위동일
  2. 최대 19.4% 금리 '청년미래적금' 오늘부터 가입 신청…첫 주 5부제 순위동일
  3. 청년미래적금 신청하세요! 6월 22일부터 순위동일
  4.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단계상승 2
  5. 상속세 0원인데 신고?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NEW
  6. 나들이를 더 알뜰하게 즐기는 방법 '디지털 관광주민증'이면 OK!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