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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7월 이후에도 판매처(약국, 마트 등)에서 모기약 등 살충제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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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2일자 매일경제 <"7월부터 모기약 못사요?"... 약국가, 여름 모기철 앞두고 '살충제 반품 대란'> 등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림



□ 보도 내용


○ 7월 살충제 판매 성수기를 앞두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미승인 살충제의 진열 및 판매가 금지되어 약국에서 제품 반품 등 혼선


□ 설명 내용


○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재발방지를 위해 '19년부터 시행된「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성과 효과·효능이 검증된 살생물제품(살충제)만 시장 유통을 허용


- 미승인 살충제에 대한 판매경과기간(~'26.6) 종료되면 7월부터 판매가 금지될 예정


○ 살생물제품으로 승인된 살충제(151개)와 제품승인경과기간(~'26.12)이 적용되어 승인 평가중인 살충제(108개)는 7월 이후에도 판매·유통 가능


○ 시장 혼선 방지를 위해 판매·유통 가능한 제품 목록 등을 초록누리(ecolife.mcee.go.kr)에 공개하고, 관련 협회* 등을 통해 판매·유통사에 안내하였음


* 대한약사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 한국마트협회, 온라인 유통사 등



담당 부서  환경보건국  화학제품관리과  책임자  과  장   허혜인  (044-201-6805)  담당자  사무관  김남진  (044-201-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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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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