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재택의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조선일보 6월 2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조선일보는 6월 25일 「통합돌봄은 그림의 떡… "방문진료 한달 걸려 신청 포기"」, ?통합돌봄 활성화 막는건… "복지부 내 '부서 이기주의"?제하의 기사에서,
○ 민간의원 참여 저조로 장기간 대기하거나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 발생
○ 간호사·사회복지사 인건비 부담, 거리 가산 등을 고려하지 않은 수가체계 지적
○ 또한, 지방의료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인력을 통합돌봄 방문진료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부서 이기주의라 지적
2. 설명내용
□ 방문진료를 수행하는 민간의원이 부족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2023년 이후 지속 확충하여 현재 463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2026년에도 268개소를 추가 지정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추가공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23.) 28개소 → ('24.) 95개소 → ('25.) 195개소 → ('26.6.) 463개소
- 현재 229개 모든 시·군·구에 지정되어 있으며, 시·군·구당 평균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농어촌 지역 등 의료취약지에서도 재택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공의료기관 등이 참여하는 취약지 모형을 다각화하였습니다.
-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를 고용하는 기본 모형에 더해, ?지방의료원·보건소가 참여하는 공공의료기관 모형('22.12.),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인력을 분담하는 협업형('25.10.), ?병원이 참여하는 병원급 모형('26.1.)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현재 지방의료원 30개소, 보건의료원 12개소, 보건소 21개소 / 협업형 60개소 / 병원급 30개소 참여 중('26.6.)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수가는 참여 유인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 방문진료료에 더하여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추가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 의사 월 1회, 간호사 월 2회, 사회복지사 정기적 상담 시 대상자 1명당 월 최소 30만 원의 수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수가: 방문진료료 131,720원, 동반인력가산 33,530원(의원 기준)
장기요양보험수가: 재택의료기본료 140,000원
○ 읍·면 지역의 경우 의료취약지 가산*(약 2만 6천 원)이 추가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취약 여부와 해당 기관의 기능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방문진료료 수가 131,720원의 20%(의원 기준)
□ 재택의료센터 신청 후 대기시간 관련하여, 대부분의 재택의료센터는 1주일 이내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나, 수요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은 방문주기가 긴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방문주기에 대한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원활하게 주기적인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지방의료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의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통합돌봄 방문진료에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과 통합돌봄 사업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운영 중인 책임의료기관에 사업 간 연계 가이드라인을 배포('26.2.)하였으며,
- 이에 따라 책임의료기관 전담인력은 통합돌봄 대상자를 선별하여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전담조직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 책임의료기관이 안정적인 통합돌봄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원장 재량으로 직접 방문진료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의 겸직 허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의 현황과 애로사항 파악을 위해 오늘 16시 30분 지방의료원들이 참여하는 1차관 주재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를 보완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그간 1·2차관과 함께 관계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장관 주재의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를 설치*하여 통합돌봄 제도 시행 전후 상황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을 주기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 '25.8월부터 총 11회 회의 실시
○ 앞으로도 보건·복지 간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며, 유사 서비스 간 조정·연계 등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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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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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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