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처는 K-브랜드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현지 실태조사 및「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개설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보도내용]
'26.6.26.(금) 이데일리 「매장도 통째로 베낀다…올영 이어 무신사 짝퉁 등장」보도는, K-브랜드 인지도 확산에 따라 해외에서 개별 제품뿐 아니라 무신사·올리브영 등 국내 플랫폼의 상표·매장 콘셉트까지 모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K-브랜드 신뢰도 훼손 우려가 지속되므로, 해외 모니터링과 지식재산 분쟁대응을 강화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지식재산처 입장]
동 보도와 관련, 무신사, 올리브영의 해외 상표·매장 콘셉트 도용 우려 사례에 대해서는 이미 해외지식재산센터(베트남,중국)를 통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정보를 피해기업에 선제적으로 제공해 해당기업이 이를 토대로 경고장 발송 등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앞으로 해외에서 K-브랜드 침해 사례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올해 7월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를 신설할 예정이며, 접수된 피해사례는 우리 기업에게 신속하게 안내하는 한편, 현지 조사, 침해 가능성 검토 등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대응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분쟁이 발생한 기업에게는 행정단속과 민·형사 소송 등의 맞춤형 분쟁대응 전략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지식재산센터(8개국 10개소)**를 통해 현지 로펌과 연계한 법률자문, 경고장 대응과 같은 초기대응도 강화하겠습니다.
* 지원규모: ('25) 144건 → ('26 목표) 195건 → ('27 목표) 250건
** 해외지식재산센터: 미국(LA,워싱턴),중국(베이징,광저우),일본,유럽,베트남,태국,인도,멕시코
또한, 올해 8월 이후에는 해외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인증한 K-브랜드 정품'을 손쉽게 확인하여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국가 차원에서 K-브랜드 전체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부가 해외 70개국에 출원·등록한 국가인증상표를 국내 기업들이 사용하고, 국가인증상표 침해 시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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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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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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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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