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내용 >
6월 26일(수) 조선일보는 "계란은 왜 날이 갈수록 비싸지는가" 기사에서 ①"올해도 계란값이 오르고 있다는 점" ②"산란계 사육면적을 넓히는 정책은 계란 생산비를 밀어 올림" ③"2025년 계란 가격이 오르자 공무원들은 계란 공급자(단체)에게 화살을 돌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음"이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신선란 2억 개 추가 수입 등 조치
'26년 계란가격 상승 원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에 따른 산란계 살처분, 소모성 질병 발생,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4월부터 산란계 사육마릿수는 전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병아리 성장에 시간이 소요되어 6월 기준 계란 일일 생산량이 전년 대비 감소한 상황입니다. 7월 말이 되면 병아리가 성계가 되면서 생산에 가담하고, 방학․휴가에 따른 계절적 수요 감소가 더해지면서 수급 상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식품부는 수급 안정을 위해 현재까지 신선란 3,139만 개를 수입하는 중이며, 앞으로 2억 개를 매주 2천만 개 공급을 목표로 수입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연장·확대*,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 양계농협의 계란 납품단가 인하지원, 여름철 폭염 대응 지원 등 소비자 부담 완화와 생산 기반 안정 대책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물량 및 기간 연장('26上, 4천 톤 → '26下, 8천 톤)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관련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마리당 0.05㎡ → 0.075) 정책은 2017년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 2018년 동물복지와 계란 위생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정책 시행 이후 신규 진입한 농가는 이미 적용받고 있고 기존 농가는 2027년부터 적용되며, 이미 약 10년 전부터 시행이 예고되었던 정책입니다.
많은 농가가 정부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 동물복지 축산농장, 개선된 케이지 등으로 전환한 상황이며, 2026.5월 기준 기존 면적으로 사육하는 관행 사육 농가(655개)는 전체 농가의 39%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기존 면적으로 사육하는 농가의 시설 개선 지원을 돕기 위해 '24년~'26년 3,574억 원을 융자, 이자 차액 보전 등으로 지원하였으며, '27년까지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관행 사육 농가 중 80% 이상이 사육밀도를 개선할 계획이라는 의사를 밝혔으며, 32개 농가는 시설 개선 중, 125개 농가는 '27년 중 시설 개선 계획이 있다는 의사를 보인 상황입니다. 정부는 더 많은 농가가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으며, 자금 지원, 규제 개선 등 맞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편 계란 생산비*에서 시설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며, 농식품부는 농가가 사육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후부와 함께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농장 증·개축 허용 및 사육제한거리 상한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계란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생산성이 높고 악취가 개선된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스마트 산란계단지 조성을 위해 개별 시·군에 건립 의사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 계란 생산비 : 사료비 56.9%, 병아리 비용 20.3%, 노동비 4.4%, 시설비 1.5%(국가데이터처)
** 「가축분뇨법」에 따라 전국 대부분 지방정부가 조례로 지정, 신규 축사 설치 금지, 기존 축사 증·개축 제한 중
공정위 조사 관련
최근 가격상승의 원인과는 별개로,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에게 거래가격 기준을 제시하거나 이를 지속적으로 통보하는 가격정보 제공 행위가 담합에 해당하는지는 공정거래법상 별도로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산란계협회는 오랜 기간 고시가격을 발표해 왔으며, 해당 고시가격은 현재 거래 가격이 아니라 생산자단체가 희망하는 미래 가격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협회가 고시한 가격 수준과 실제 산지가격 간에는 높은 유사성이 지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란계협회는 '25년 6월부터 산지 가격정보 제공을 중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25년 수급 상황*과 관계없이 '25년 2월 146원/구(4,380원/30구)였던 고시가격을 같은 해 5월까지 190원/구(5,700원/30구)까지 인상한 후 2026년 1월 21일까지 해당 가격을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실제 산지가격은 평균 193원/구(5,790/30구)로 형성되었습니다.
* '25.2분기 계란 생산량은 전년비 2.0% 증가, 구매량 1.7% 감소에도 산지가격은 오히려 16.6% 상승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사항과 관련, 2025년 6월부터 실시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협회의 가격정보 제공 행위가 구성원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공정거래법 제51조)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산림청 "산사태 위험지도, 최신 지형·산림 정보 반영해 작성·관리중"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