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선원 가족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우리 배 없다"던 정부, 선명 대자 말바꿔…'선사에 물어보라' 반복(아주경제, 6.30.) 보도 관련-
< 보도 주요 내용 >
□ 선원가족 1명의 인터뷰를 통해, 해수부가 중동 전쟁 과정에서 선박·선원 현황 파악도 제대로 못하여 선사에 물어보라는 식으로 반복적으로 답변하였고 에이치엠엠 나무호 피격 시 다른 선박의 가족들에게 제대로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았다며 공식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는 지적
< 설명 내용 >
□ 정부는 중동 전쟁 초기(3.3~)부터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있는 선원과 선원 가족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하기 위해 비상 상담 소통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소통방 운영방식 : 전화상담(주간: 선원정책과, 야간: 비상대책반), 전자우편 상담
** 개설·운영 알림 : 브리핑(3.4, 차관) 및 보도자료 배포, 해수부·외교부 등 정부·공공기관 및 관련 협회·노조 홈페이지 등에 표출·안내
ㅇ 아울러, 중동 전쟁 발발('26.2.28~) 이후 현재까지 선박·선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 및 선사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 해수부-선박·선사 실시간 소통채널 운영(3.1~), 해수부 비상대응기구 운영(3.1~)
ㅇ 특히, 에이치엠엠 나무호 피격(5.4) 당시에는 해당 선박의 모든 한국인 선원 가족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 참고로, 중동전쟁 발발 당시부터 현재까지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위해 선박 위치와 선명 등 구체적인 정보는 외부에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다만, 선원 가족들이 선원의 안전 등에 대해 문의할 경우에는 승선 여부 등에 대해 바로 답을 드리거나 선사에 확인 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소관 부처에 사실 관계 확인 없이 기사가 게재되었고, 보도 이후에 선원 및 선원 가족과의 소통 현황에 대해 자료를 제공했음에도 전혀 기사에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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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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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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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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