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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의 승인과 자금집행은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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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6월 30일자(인터넷판) 기사에 대한 설명 -



1. 기사 내용


□ 국민일보는 6.30일자 「군 합의 없이 공적자금 투입... 암초만난 '국민성장펀드1호'」등의 기사에서


ㅇ"국민성장펀드 1호 사업인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이'국방부 이행합의서 체결'이라는 암초를 만났다.""군과 협의가 없으면 사업이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ㅇ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던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총매출 8조원이 넘는 규모의 메가프로젝트로 되살아났다" "경제성을 좌우하는 핵심지표 등이 1년만에 일제히 사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됐다"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2. 설명 내용


① 해당 사업은 군당국과의 협의 하에 진행되고 있으며 자금집행은 실시계획 승인에 맞추어 정상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ㅇ 국민성장펀드의 승인사업인 '신안우이 해상풍력'사업은 통상의 인프라투융자 프로젝트와 같이 사업의 진행상황(인출조건)에 맞추어 자금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ㅇ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의 자금집행조건은 신안군의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승인'이며, 신안군은 해당 실시계획 승인을 내어주는 과정에서 국방부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 국방부는 11월말까지 공군과 협의 등의 '이행합의서' 제출을 조건으로실시계획 승인에 조건부 동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안군은 정상적으로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② 사업주는 군 당국과 대안레이더 품목 등의 협의를 성실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원활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 사업주는 보완 레이더 설치 등을 통해 방공관제 탐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공군과 협의하고 있으며, 정부도 관련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③ 한국중부발전의 사업성 분석은 해당시점에 이용 가능한 최선의 가정을 근거로 이뤄진 것입니다.


ㅇ (운영기간 가정) 해상풍력 터빈 등의 사용연한 증가 및 운용경험 누적 등에 따라 최근에는 운영기간을 25년 이상으로 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업성 분석 시에도 터빈제조사가 제공하는 내구연한(30년)을 고려하여 운영기간을 25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ㅇ (주민지원비 등) 사업성 분석의 타당성 제고를 위해 주민수용성 확보 비용을 현실화(비용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이는 기사에서 말한 것과 달리 불리한 방향의 수정입니다.


ㅇ (바람소득) 바람소득은 발전사업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총사업비의 일부를 채권 등으로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수익의 일정부분을 바우처, 지역화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지급받음으로써 소득을 창출합니다. 관련 과정에서 신안우이 해상풍력 건과 같이 사업규모가 큰 경우 지역주민의 투자여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대출로 투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④ 위와 같은 진행은 인프라 투융자 방식의 금융지원에서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총괄과  책임자  과  장   강성호  (02-2224-2010)  담당자  서기관  김기태  (02-2224-2011)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상풍력추진단  책임자  과  장   권기만  (044-201-7760)  담당자  사무관  임종원  (044-201-7753)  산업은행  국민성장펀드부문  책임자  부  장  이윤진  (02-787-5851)  담당자  팀  장  권태욱  (02-787-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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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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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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