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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4000억 펀드 실적 1건 속도 안나는 지역투자(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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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 서울경제 <"4000억 펀드 실적 1건, 속도 안나는 지역투자"> 제하의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1. 주요 보도내용
 7월 3일 서울경제 <"4,000억 펀드 실적 1건, 속도 안나는 지역투자"> 제하의 보도임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절차가 연 3회밖에 되지 않아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중기부 공모 사업으로 지방정부가 추진 중인 '벤처펀드' 조성이 늦어지고 있으며, 타당성조사 기관이 적은 것도 원인이므로 타당성조사 기관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① 중앙투자심사가 연 3회만 개최되어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이 지연된다'는 지적
 중앙투자심사가 연 3회만 개최되어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25년 지방시대 벤처펀드」는 정기심사 외의 별도 수시심사('25.5월)를 개최하여 지방정부의 신속한 펀드 조성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26년 지역성장펀드」의 경우에도 중기부의 공모 절차가 2026.4월 완료됨에 따라, 즉시 2차 정기 중앙투자심사에 의뢰('26.4월말)하도록 안내하여 모든 지방정부가 지연 없이 투자심사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보도에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이용과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해「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제도를 운영 중이며, 내실있는 투자심사*와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 일정을 고려하여 연 3회 정기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방정부 설명회, 의뢰서 검토, 중앙투자심사위원회(분과위·전체위) 개최 등 3개월 소요
 뿐만 아니라, 긴급한 국가시책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 수시심사를 통해 지방정부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② 펀드 조성과 관련해 타당성조사 기관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
 아울러, 타당성조사 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나, 펀드사업은 「지방재정법」 상 타당성조사 제외 대상이므로 이와는 전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자 : 재정정책과 고혜영(044-205-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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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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