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는 국제적 정합성, 기업의 수용성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추진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7월 5일 조선일보 <기후변화가 매출에 미칠 영향도 사업보고서에 써라? 금융위 방침에 재계 비상>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정부가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100여곳을 대상으로 기업의 탄소배출량과 감축 목표, 기후변화가 매출·생산시설·공급망에 미칠 영향 등을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ㅇ 추정치가 많은 기후 정보를 사업보고서로 의무공시하게 하는 경우, 실제 결과와 달랐을 때 허위·누락 공시로 인한 법적 책임부담, 제3자 인증 의무화로 인한 기업의 비용 부담 등 재계의 우려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위원회에서 검토중인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의 기본 취지는 투자자로 하여금 투자대상기업의 기업가치에 기후변화가 미칠 영향을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ㅇ 기후변화나 환경규제가 매출을 포함하여 영업성과에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것이 국제기준에도 부합합니다.
□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방안은 국제기준(IFRS 재단 ISSB)과 국내 산업여건을 고려하여 마련된 국내 기준을 토대로 검토되고 있으며,
ㅇ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시기준에 따르면, 기업은 중장기적 재무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관련 위험·기회요인과 기업의 대응·관리전략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ㅇ 구체적으로는 기후리스크에 취약한 자산 및 사업활동의 규모, 기후리스크 대응을 위한 투자액 등 영업활동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됩니다.
□ 또한, 기후공시는 그 특성상,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추정정보, 미래 기후리스크 및 사업영향에 대한 예측정보 및 공급망과 관련하여 협력업체 등 제3자가 제공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ㅇ 이러한 정보는 과거에 대한 사실적 정보인 재무정보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면책제도(Safe harbor)가 함께 논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ㅇ 이에, 정부도 ESG공시의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공시의 책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면책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한편, ESG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인증(assurance)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ㅇ 다만, 인증제도는 국제적으로도 인증수준, 인증범위, 감독체계 등에 대해서 아직 표준화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각 국가는 국가별 상황에 따라 제도화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ㅇ 정부는 국내 인증시장의 성숙도, 국제적 논의 동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의무화 시기, 구체적인 제도화 내용 등을 논의해나갈 것입니다.
□ 정부는 기업의 준비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단계적인 시행일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각도의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ㅇ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최종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제적 정합성, 기업의 수용가능성, 정보 유용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02-2100-2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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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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