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합리적인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해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 조선일보 7월 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조선일보는 7월 6일 「기준 없는 외국인 건보, 체납 58% 늘었다」 제하의 기사에서,
○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전체 외국인 가입자의 평균보험료가 하한선이 된다고 보도
○ 소득이 적은 외국인은 지나치게 높은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해 체납을 반복하고, 재산 등 여력이 풍부한 사람은 건강보험 혜택만 보고 가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고 보도
2. 설명내용
□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9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고시*로 정하고 있으며,
*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별표2]
○ 외국인 가입자의 평균보험료가 아닌 내국인 전체 가입자(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2026년, 월 140,210원)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외국인은 소득?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곤란하여 실제 경제적 형편에 비해 적은 보험료가 산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 이상을 납부하게 한 것에 대해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019헌마1165]
○ 아울러 국내에서 확인된 소득?재산으로 산정한 보험료가 전체 가입자 평균보험료보다 높은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로 부과하고 있으므로, 재산 등 여력이 풍부한 사람이 건강보험 혜택만 보고 가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
□ 정부는 공정한 보험료 부과 및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강화 등을 위해 2018년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 추진해왔습니다.
< 참고 :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개선 주요 내용 >
구 분 | 내 용 |
'18.12월 | 외국인 지역가입자 가입요건 강화(최소 체류기간 3→6개월) |
'19.7월 | 외국인 지역가입자 가입방식 강화(급여 필요 시 가입→당연가입) |
'24.4월 | 외국인 피부양자 가입요건 강화(최소 체류기간 6개월 신설) |
'24.5월 | 요양기관 이용 시 본인확인 의무화 |
○ 최근 외국인 가입자 수가 증가하면서 체납액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지속적인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개선으로 보험료 수입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 재정수지도 매년 개선* 중입니다.
* ('21년) +5,125억 원 → ('22년) +5,448억 원 → ('23년) +7,308억 원 → ('24년) +9,439억 원
□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등의 건강보험 제도 이용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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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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