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 개요
조선비즈는 「"클로드·GPT 결제 안 된다더니"… 모두의 창업에 '구매 대행' 업체까지 등장」제하의 기사에서 △모두의 창업 AI 솔루션 공급기업이 해외 AI를 구매 대행하는 문제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2.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창업가들의 성장 과정을 국내 AI 스타트업들이 함께 돕고, 그 과정에서 국내 AI 스타트업도 실증·판로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AI 솔루션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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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클로드', '챗GPT', '제미나이' 등 구축에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자체 거대언어모델(LLM)을 보유한 국내 AI 스타트업은 부재하기에, 여타 AI 바우처 사업과 유사하게 해외 LLM을 활용하여 창업가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AI 솔루션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ㅇ 개별적으로 가입·구독해야 하는 다양한 생성형 AI 모델을 단일 플랫폼으로 모으고, 창업가가 통합 크레딧을 활용하여 필요한 생성형 AI 모델을
그때마다 선택해서 사용하는 AI 솔루션도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ㅇ 다만, AI 솔루션 지원 프로그램 속에서 통합 플랫폼과 같은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해외 LLM 계정을 대신 구매해서 제공하는 행위는 적발 시 공급기업 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 창업활동자금은 AI 솔루션 지원 프로그램과 구분되는 별도의 지원 항목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의 다양한 활동들을 폭넓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ㅇ 예비 창업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클린카드 형태로 발행하되, 해외 결제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온라인 전자상거래(PG업종), 레저·환금성 및 유흥업종 등은 사용이 제한되도록 하였습니다.
ㅇ 다만 창업활동자금의 취지를 고려하여, 부정 사용을 방지하는 원칙을 이어가는 가운데 창업 준비에 필요한 사유가 확인될 경우 활용처가 확대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창업가들의 도전과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내실 있게 점검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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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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