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주체의 본인전송요구권,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7월 13일자 머니투데이의 「10년 전 종이서류로 회귀...금융권 서류 자동제출 멈춘다」, 「책임 미룬 금융사·기관·정부...금융권 스크래핑 금지 미뤄야」 보도 관련 개인정보위 입장을 설명합니다.
1. 주요 보도내용
〇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8월20일부터 금융권의 관행적인 공공 홈페이지 데이터 스크래핑 전면 금지
〇 금융권 서비스 중단 우려, 스크래핑 금지 미뤄야
2. 설명 내용
〇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원하는 곳으로 옮겨 활용할 수 있도록 본인전송요구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8월 20일부터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〇 주요내용은 국민의 전송요구를 대리하는 대리인이 자동화 도구(스크래핑 등)를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과 어떤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안전하게 전송할지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하였음
- 이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전송되고 불필요한 정보의 수집이나 유출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전송자와 협의하지 않은 무단 스크래핑이 제한되는 것이므로
스크래핑이 전면 금지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〇 그동안 세무·행정·의료 등 많은 분야에서 홈페이지상 비공개 개인정보를 자동화 도구(스크래핑)로 제한없이 수집, 이용하는 관행은
정보유출·오남용 등 위험이 높으므로 안전한 정보활용을 위한 전환노력이 필요함
* 사용자 동의를 얻었더라도 공공기관의 비공개된 개인정보를 제약없이 자동수집해, △과도한 정보 수집, △인증정보 유출, △목적 외 이용 등 정보유출·오남용 위험
〇 금융권에서 관행적으로 스크래핑해 온 대표사례* 중 공공 마이데이터에서 이미 API를 제공하는 정보는 API로 안전하게 전송받을 수 있으며,
제공되지 않는 경우는 정보 확대 요청 등으로 해소하는 것이 요구됨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별표1): 법원행정처(가족관계증명서), 국세청(소득금액증명 등),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등)
〇 한편, 제도 시행을 앞두고 개인정보위는 사전협의 신청 시범기간을 운영해 왔으며 당초 신청 기간은 7월 10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 보다 많은 대리인이 원활하게 제도 전환을 준비하여, 국민이 이용 중인 서비스의 중단 우려를 해소하고 전송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할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추가 운영(7.20.~7.31.)하기로 하였음
- 기존 시범기간과 연장기간 내 사전협의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대리인과 정보전송자 간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현재 전송방식을 한시적으로 유지하여
서비스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 개인정보위 홈페이지(www.pipc.go.kr) 공지 예정: 공지사항 '본인전송요구 대리인의 사전협의 요청 시범기간 추가운영(7.20.~31.) 안내'
〇 이번 조치는 제도 시행 초기의 원활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인 것이며, 시범기간 종료 후에도 본인전송요구권 제도의 기본 원칙인 대리인과 정보전송자 간
자율적인 사전협의 체계는 지속 운영될 예정임
〇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본인정보가 국민 생활에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전송 가능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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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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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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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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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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