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3일자 중앙일보 <전력 피크 코앞인데··· '전기판 서킷브레이커' 2배 껑충>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때 발전을 강제로 멈추는 '출력제어'가 올해 1~5월 161.8GWh 수준으로 급증해 이미 지난해 전체 제어량 169.8GWh의 9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
□ 설명 내용
○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전망(출력제어율 3%) 이내에서 관리되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확대됨에 따라 낮 시간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공급과잉 문제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출력조절은 계통 안정을 위해 필요함
○ 금년 상반기 국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율은 0.3%로 해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전력망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 해외 출력제어율 : (중국) 3.6% / (일본 규슈) 6.2% / (미국 캘리포니아) 3.8%(독일) 3.5% / (영국) 5.8%
- 또한, 출력제어는 주로 봄철에 집중되어 나타나 가을철 출력제어량은 봄철 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지난해 대비 2배로 증가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지난 해와 유사한 수준임
* 출력제어율 : 출력제어량(추정) / 출력제어를 시행하지 않을 때의 발전량 × 100
○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는 전통전원(석탄, LNG 등) 발전량 감축, 수요 반응 제도(DR)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최소화하고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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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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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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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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