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보도내용
7월 23일 뉴스핌 「"폭염경보 번역해도 막막"…1900만 외국인엔 재난문자 '그림의 떡'」제하의 보도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행정안전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다국어 재난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6월 15일부터 Emergency Ready 앱의 지원 언어를 기존 3개(영어·중국어·일본어)에서 22개로 대폭 확대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 약 287만 명 중 97%가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로 재난문자를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앱에서는 재난문자와 함께 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 대피소 정보 등 외국인에게 필요한 재난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24 외국어 누리집에서도 재난문자, 재난 발생 정보, 국민행동요령 등 재난정보를 22개 언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이 입국 단계부터 재난정보 서비스를 알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 등 국제공항과 출입국·외국인청에 Emergency Ready APP 홍보 리플릿을 배포하고, 이와 함께 한국관광공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주민센터 등 관계기관에 누리집 게시, 안내 리플릿 배포 등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홍보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다국어 재난정보 제공 서비스를 외국인이 알기 쉽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의 재난정보 접근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담당자: 재난정보통신과 정우희(044-205-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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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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