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주요 내용 >
7월 24일(금) 국민일보 '농산물값 널뛰는데 정부 관리 물량은 10%에 그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농산물 가격 급등락 완화를 위해 시행하던 '채소가격안정제'는 사업 가입물량이 시장 전체 가격에 영향을 줄 만큼 충분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제도 개편 이후에도 저조한 가입률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정부는 기존 '채소가격 안정제'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26년부터 사업을 종료하고, 이를 '농산물안정생산공급지원' 사업으로 전면 개편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지원 품목을 배추, 양파 등 채소류에서 사과, 배 등 과실류까지 확대(6→8품목)했고, 참여 대상도 기존 농협 계약재배 농가 중심에서 채소류 생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지유통법인(배추의 경우 70~80%)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계약재배 물량 외에도 농협, 법인 등 산지 유통조직을 통해 공급조절이 가능한 계통출하 물량까지 사업 대상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 지원범위도 확대하였습니다. 중앙·지방정부의 사업비 보조율을 각각 30%에서 40%로 높여 생산자 부담을 줄였고, 지원 범위도 면적·출하량 조절 등 사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생육관리를 위한 약제·농자재 공급 등 농가 경영 지원까지 확대해 농업인의 참여 유인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출하되고 있는 여름 배추의 경우 전체 생산량 대비 농가 참여율이 지난해 21%에서 올해 43%로, 여름 무의 경우 지난해 41%에서 올해 66%까지 증가하였으며, 10월부터 사업신청이 시작되는 마늘과 양파 등 주요 수급관리 품목도 농업인 참여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주산지 중심의 선제적 생산·출하 조절을 통한 주요 농산물 수급불안 완화를 위해 '농산물안정생산공급지원' 등 수급관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단계적으로 확대('26.8월~)하는 등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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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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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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