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금융위원회는 "공공기관 부실채권 44.4조원 모두가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7월 28일 한국경제 <公기관이 떠안는 개인 부실채권…'세금 의존' 악순환>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12개 주요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금융 부실채권은 지난해 말 44조4478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28조114억원)보다 16조4364억원(58.7%)증가했다. 코로나19 당시 대규모 정책자금 지원과 고금리, 자영업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부실채권이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ㅇ "물론 공공기관의 부실채권이 전액 세금손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부실채권을 관리하거나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유기관의 손실이 커지면 결국 재정 투입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공산이 크다."고 언급하고,

 ㅇ "공공기관의 채무조정 비중은 줄고 있다",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조정해 재기를 돕는 편이 사회 전체의 비용을 줄이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공공기관은 시장 기능을 보완하고 시장 실패로 인해 민간금융의 공급이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중소기업 대상의 정책자금을 보증이나 직접 대출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ㅇ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ㅇ 기사에서 지적하듯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주요 12개 공공기관에 누적된 부실채권 잔액은 '25년말 기준 44조 4,478억원입니다.

□ 공공기관은 부실이 발생하거나 부실채권을 인수하면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거쳐 채권추심이나 채무조정 유도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고 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상환능력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상환하고 신용을 회복하여 재기에 나설수 있도록 채무조정을 유도하고 있으며,

 ㅇ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차주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부실채권을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상각과 이후 소멸시효 완성, 소각 등의 절차를 거쳐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사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기관 개인부실채권 44.4조원이 세금 손실을 의미하거나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ㅇ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의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현재 회수·채무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ㅇ 부실에 따른 대손비용은 일부 정부 출연분이 있으나, 공공기관의 대출·보증체계를 통한 보증료·회수금 등을 통해서도 충당되고 있으므로, 부실채권 잔액 모두가 세금 의존으로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ㅇ 오히려 기사에서 지적하듯이 회수 가능성이 없는 부실채권을 장기간 장부에 남겨둘 경우 부실채권 관리·추심 비용이 지속되고 채무자의 경제활동 배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누적되므로 부실채권을 신속히 정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입니다.

□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여 '26.6월부터 관계 공공기관과 T/F를 구성하여 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ㅇ 공공기관의 대내·외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채무조정 이후 채무자의 실질적인 재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실채권 관리 절차·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ㅇ 기존에 누적된 부실채권에 대해서도 개선되는 관리 절차·기준에 따라 일제히 정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개인 연체는 신속히 조정하여 장기화되지 않고 재기에 나설수 있도록 금융제도·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100-252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설명자료)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관련 구체적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28. 18:12 기준

  1. 영상 "남편분 찾았습니다" 애타게 기다렸던 한마디 NEW
  2. 영상 청년인턴 지원자면 무조건 클릭해야 하는 영상 NEW
  3. 온라인 자살 유발 정보 'AI 24시간 모니터링' 도입…"모방 자살 예방" 단계하락 2
  4. 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바가지 요금'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 단계하락 3
  5. 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 순위동일
  6. 자살 고위험군 긴급대응 강화…예방부터 일상 복귀까지 국가 지원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