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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산 쇠고기 수입허용절차는 국제기준에 따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 한우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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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보도내용 >

 

  이투데이 83(), 쇠고기 수입 30% 늘면 한우값 53만원...'2.5조 농업 피해' 손봐야[룰라의 경협청구서] 기사에서 이달 브라질 쇠고기 현지실시가 예정, 12월에는 메르코수르 당사국 동의를 전제로 TA 협상 재개 발표가 추진되나, 정부의 피해 분석은 개방 절차보다 늦다, 국내 쇠고기 수입량이 30% 증가할 경우 600kg 한우 비육우 가격은 마리당 532000, 67개월 령 송아지 가격은 622000원 하락하는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정부는 브라질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허용절차를 국제 기준에 따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절차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생략하거나 단축할 없으며, 현지실사를 포함한 잔여 절차도 신중하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상 진행상황에 맞추어, 국내 농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협상 대응에 필요한 사전 검토 목적의 영향 분석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협상 진행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추가 분석을 실시 해왔습니다. 향후 협상 과정에서도 국내 농축산업의 민감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생산자단체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신중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참고로 브라질산 소고기는 우리나라까지 운송기간이 길어서(50vs 미국·호주 25~30) 유통기한이 짧은(90) 냉장육 수입은 어려워 주로 냉동육을 중심으로 수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가격 측면에서도 식당(뷔페 등), 단체 급식, 가공용 등 현재의 수입 냉동육 대체재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품질과 소비자 선호도 등을 고려할 때 수입쇠고기 간 경쟁구도를 형성하여 한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수입영향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한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을 위한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시장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FTA 피해보전직불 5년 연장, 스마트축산 및 ICT 기반 사양관리 확대 등 통해 생산비를 줄이고 한우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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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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