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설명)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1. 주요 보도내용(동아일보, '26. 8. 3.)


〇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성립 6년간 '0건'" 제하 기사에서


 -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은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성립 사례가 없으며, 조정안을 기업이 거부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내용을 보도


2. 설명 내용


〇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분쟁을 소송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특히 집단분쟁조정은 50명 이상의 정보주체에게 사실상·법률상 공통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 개시 공고를 통해 추가 당사자를 모집하고,

  ▴사실확인 및 자료검토, ▴당사자 간 합의 유도, ▴조정부 심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합니다.


〇 조정안을 당사자가 모두 수락하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비용없이 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습니다.


〇 2021년~2026년 8월 3일 기준,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사건 총 4건중 1건은 신청인의 조정안 불수락, 2건은 피신청인의 조정안 불수락, 1건은 현재 사건진행중에 있습니다. 


 - 한편, 개인과 집단을 포함한 전체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건의 평균 조정성립률(조정전합의 및 조정안 수락)은 86.8%(2021년~2025년 기준)로,

   대부분의 사건은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고 있습니다. 


〇 다만,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당사자의 자율적인 참여와 합의를 전제로 운영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로서

    피신청인의 조정 참여나 조정안 수락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 이러한 운영방식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 등 다른 분야의 집단분쟁조정 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 (통신분쟁조정)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조정 / 「전기통신사업법」제45조의2 제1항


   ** (소비자분쟁조정)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조정 / 「소비자기본법」제60조


〇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에 응해야 하는 피신청인의 의무참여제,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보는

   수락간주제 등을 2023년 9월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〇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침해로부터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개인정보 유출 시 유출기업에 손해배상 책임원칙을 명시하고,

    고의 또는 과실 요건을 삭제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손해액 결정을 하는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소송제 도입 등으로 손해배상제도 정비를 통해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〇 이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활성화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카지노업 관광기금 납부 제도 및 '갱신허가제'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03. 19:02 기준

  1. '국가 AI 컴퓨팅센터' 첫 삽…1만 5000장 규모·2028년 완공 순위동일
  2. 햇빛소득마을 86곳 첫 선정…태양광 설치비 최대 85% 지원 순위동일
  3. 5개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국민추천제로 선발…청년 참여 확대 NEW
  4. AI 배움·개발·창업 한 번에…'모두의 AI 성장사다리' 출범 단계하락 2
  5. 코레일·SR 기업결합 최종 승인…통합앱 '코레일+'도 출시 NEW
  6.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모든 야외활동을 즉시 중단하세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