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보도내용(동아일보, '26. 8. 3.)
〇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성립 6년간 '0건'" 제하 기사에서
-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은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성립 사례가 없으며, 조정안을 기업이 거부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내용을 보도
2. 설명 내용
〇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분쟁을 소송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특히 집단분쟁조정은 50명 이상의 정보주체에게 사실상·법률상 공통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 개시 공고를 통해 추가 당사자를 모집하고,
▴사실확인 및 자료검토, ▴당사자 간 합의 유도, ▴조정부 심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합니다.
〇 조정안을 당사자가 모두 수락하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비용없이 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습니다.
〇 2021년~2026년 8월 3일 기준,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사건 총 4건중 1건은 신청인의 조정안 불수락, 2건은 피신청인의 조정안 불수락, 1건은 현재 사건진행중에 있습니다.
- 한편, 개인과 집단을 포함한 전체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건의 평균 조정성립률(조정전합의 및 조정안 수락)은 86.8%(2021년~2025년 기준)로,
대부분의 사건은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고 있습니다.
〇 다만,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당사자의 자율적인 참여와 합의를 전제로 운영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로서
피신청인의 조정 참여나 조정안 수락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 이러한 운영방식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 등 다른 분야의 집단분쟁조정 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 (통신분쟁조정)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조정 / 「전기통신사업법」제45조의2 제1항
** (소비자분쟁조정)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조정 / 「소비자기본법」제60조
〇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에 응해야 하는 피신청인의 의무참여제,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보는
수락간주제 등을 2023년 9월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〇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침해로부터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개인정보 유출 시 유출기업에 손해배상 책임원칙을 명시하고,
고의 또는 과실 요건을 삭제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손해액 결정을 하는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소송제 도입 등으로 손해배상제도 정비를 통해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〇 이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활성화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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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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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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