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의 고수온 피해 복구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수조마다 절반 떼죽음... 억대 손실에도 재해보상은 30%뿐(세계일보, 8.9.) 보도 관련
< 보도 주요 내용 >
□ 완도 넙치 양식어민 A씨의 사례를 들어, 폐사한 넙치 33,000여 마리에 대해 kg당 1만원이 넘는 성어 시세를 기준으로 추산한 피해액이 약 12억원에 달하며, 연간 3,80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실제 보상비율은 30% 안팎에 불과하여 보험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
< 설명 내용 >
□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금 지급은 폐사 발생 직전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수협 평균 위탁 판매가격의 약 90%를 보상 기준금액으로 설정하고, 개별 어가마다 선택해서 가입하는 자기부담금(10%~40%)을 공제한 금액을 최종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ㅇ 참고로, 지난해 고수온 보장 상품에 가입한 약 1,300개 어가는 평균 약 23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피해를 입은 237개 어가는 피해액의 약 72% 수준인 어가당 평균 1억 2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바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금 선지급(1개월 내, 추정 보험금의 최대 50%까지)을 확대하는 한편, 이번달 15일부터는 불가항력적인 이상 재해 발생 시 보험료 할증을 면제하는 등 객관적이면서도 어민에게 와닿는 피해율 산정에도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올해 고수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년 대비 60% 확대한 고수온 대응장비 보급예산을 7월말까지 집행 완료하였고, 양식수산물 조기 출하와 소비 촉진, 긴급방류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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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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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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