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1일자 국민일보 <'물 부족' 전망한 정부, 11일 뒤 호남 반도체 발표 땐 "신규 용수 공급"> 등 관련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지난 6월 18일 보고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의 물 수지 분석은 5년전 계획의 분석보다 83배가 폭증한 연간 5.5억톤의 물이 부족하다고 예측함
○ 이후 6월 29일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물 부족 예측과 모순되게 서남권에만 연간 4억톤 가까운 용수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공언함
○ 정책 방향과 당시 여건에 따라 물 수지 분석 방법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흔들림 없는 기준 마련이 필요함
□ 설명 내용
○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물 부족량 전망은 추가적인 투자없이 현재의 용수 인프라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미래의 가뭄 도래시 물 부족량을 전망한 것임
- 과거 2021년 물수급 전망과 달리 광주·전남 지역에서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현실을 더욱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산정방법을 적용함에 따라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의 물부족량이 증가하게 된 것임
○ 정부는 이러한 물부족량 해소를 위해 물 인프라 확충, 수자원 시설간 연계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이며, 극한 가뭄에 대비한 대책도 보완 중에 있음
○ 금번 호남권 반도체 산단의 용수공급계획은 동복댐 증고(25만톤/일)를 포함, 하수재이용(30만톤/일), 장흥-주암댐 도수로 연계사업 등 다양한 인프라 확충 방안을 포함시켰음
- 이러한 용수 공급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통해 안정적 용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겠음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의 물 부족량 산정에 대해서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이번 기회에 국가차원의 합리적인 산정방법을 마련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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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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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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