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여행금지제도는 2004년 이라크에서 故김선일 씨가 피랍·살해된 사건 및 2007년 '아프가니스탄 샘물교회 사태'를 거치면서, 국회가 "위험 국가 및 지역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가 국가·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동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여권법을 개정하면서 '여권의 사용제한'이라는 법적 강제성을 부과한 제도로서, 지난 20여 년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특히, 정부는 우리 국민, 언론 및 기업 등의 필수적인 여행금지 국가·지역 방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조건 하에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유관부처가 참여하는 여권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근 4년간 연평균 50여명의 언론인을 포함하여 5-6천 명*의 우리 국민이 여행금지 국가·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습니다.
* ('22년) 5,855명 ('23년) 6,250명 ('24년) 5,625명 ('25년) 5,145명
경향신문 사설에서 여권법 제17조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을 금지한 헌법 제21조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여권법 제17조에 따른 여권의 사용제한은 헌법 제21조 제2항상의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이 아니라, 전쟁, 내란, 테러, 감염병 등으로 현지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까지 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있는 위험지역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헌법재판소도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재외공관을 통한 재외국민 보호가 불가능하거나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대한 피해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권법령에서 규정하는 여행금지제도 및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등 관련 제도가 헌법 제2조 제2항의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 이행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수단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2016헌마945, 2020.2.27.).
외교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생 11일 전 급격한 현지 상황 악화에 대비하여 우크라이나 전역을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한 이후, 언론사의 취재 수요 등을 고려하여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예외적 여권사용을 허가해오고 있습니다. 전쟁 발발 초기에는 예측할 수 없는 전황 등을 감안하여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만 예외적 여권사용을 허가하였으나, 이후 현지 상황 변화 등을 면밀히 주시하며 취재 가능 지역·기간·인원 등 관련 기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 지역(체르니우치州 → 중서부 11개주), 기간(3일 → 2주) 및 인원(4명 이내 → 20명 이내)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언론활동 등을 위한 예외적인 여행금지 국가·지역 방문 필요성을 유관부처와 함께 적극 검토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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