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주요 내용 >
8월 18일(화) 파이낸셜뉴스 「비축기지 없어 민간창고에 보관...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재정 열악」 기사에서 "단기적인 현금성 할인지원에 재정을 쏟기보다 근본적인 생산·비축 인프라 개선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단기 할인지원 등 현금성 물가 대응과 농산물 수매에 대규모 나랏돈을 쓰면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재정이 흔들리자 인프라 구축을 미룬 것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❶ 농축산물 할인지원 확대는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환율상승 등 대외 여건 악화에 대응해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의 구매가격을 직접 낮춰 소비자의 물가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소비를 촉진하여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비·판로 기반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확대는 중동전쟁 등 예기치 못한 대외 여건 악화로 국민의 생계 부담이 커질 것에 대응한 특단의 조치였습니다.
❷ 농식품부는 비축역량 강화를 위하여 민간비축기지 활용과 비축방식 다양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축기지 규모 확대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비축 방식에 대하여는 품목별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축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콩·밀의 경우 짧은 기간 많은 양의 수매가 필요하여 산지 주변의 민간창고를 활용하고 있으며, 배추·무의 경우에는 품위 저하 방지를 위해 소규모의 민간 저온창고를 활용하여 비축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창고 비축 외 채소류 출하조절시설(지정출하방식 등)을 활용하는 등 원예농산물 비축방식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 출하조절시설에 보관하는 지정출하 물량에 대해 저장비, 시설운영비 등 지원
❸ 농식품부는 공급 측면에서의 수급안정 대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6월 26일에 발표한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에는 농축산물 할인지원뿐만 아니라, 배추·무·마늘 등 비축 확대, 먹거리 할당관세 확대, 돼지고기 출하장려금 지원 강화, 신선란 수입·공급, 생산·유통·물류비 지원을 통해 농축산물 공급 안정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농축산물 수급불안에 대응해 기후 적응 품종 개발, 스마트팜 등 외부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기후적응형 생산기반을 확대·구축하고, 수입선 다변화, 가격안정제 등을 통해 농가 경영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시장 여건과 품목별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소비자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산·유통 기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수요·공급 양 측면의 정책 수단을 균형 있게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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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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