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주요 내용 >
8월 18일(화) 동아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세계일보, 부산일보 등 다수의 기사에서 한국소비자원의 외식비 참가격 자료를 활용하여 '김밥 한 줄 가격이 4,000원에 육박한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❶ 외식가격은 식재료·인건비·임차료 등 각종 비용이 복합적으로 반영되며, 정부는 외식물가 안정을 위해 업계와의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인용한 김밥의 가격은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중 서울 지역의 가격을 인용한 자료입니다.
* (서울지역 김밥 평균가격) ('25.6) 3,623원→ ('26.1) 3,800 → ('26.5) 3,800 → ('26.6) 3,838
외식가격은 상품(음식)과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특성상, 식재료비·인건비·임차료·공공요금 등 각종 비용*이 복합적으로 반영됩니다. 최저임금**과 임대료*** 등은 매년 상승하고 있고, 최근에는 배달앱 수수료도 더해져 영세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외식업체의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외식업 비용구조) 식재료비 40.4%, 인건비 29.4%, 임대료 8.7%, 세금·공과 5.6%, 기타 7.0%
** (최저임금) ('21) 8,720원 → ('23) 9,620 → ('25) 10,030 → ('26) 10,320
*** (서울 소규모 상가 임대료) ('21) 49.4천원/㎡ → ('23) 49.5 → ('25) 51.8 → ('26) 52.8
정부는 환율 상승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외식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및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식업체 육성자금 및 국산 식재료 구매 지원을 통해 비용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아울러, 2026년 8월 3일(월)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음식점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외식물가 안정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할당관세 품목 확대 : 농산물 5개, 주요 식품 원재료 29개 적용(설탕, 커피생두, 코코아두 등)
** 영세음식점(연매출 4억 이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확대(8/108→9/109, '24.1.1~'28.12.31)
❷ 계란 및 쌀 가격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계란 가격은 지난해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에 따른 영향으로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이나, 7월 하순부터 생산량이 회복되면서 산지 가격은 점차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산지가(XL 30구): (7.중) 6,818 → (7.하) 6,801(17원↓) → (8.상) 6,743(58↓) → (8.중p) 6,541(202↓) (평년比 27.3%↑, 전년比 12.2%↑)
농식품부는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신선란을 수입·공급하고 있으며,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농협 계란 납품단가 인하 지원 등을 병행하여 계란 수급 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쌀은 정부양곡 10만 톤 공급 이후, 산지쌀값과 소비자 가격은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수급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 산지: ('25년 수확기) 57,735원/20kg → ('26.3월) 57,678 → (8.5) 56,991(전년대비 7.7%↑)
** 소비자: ('25년 수확기) 64,103원/20kg → ('26.3월) 62,802 → (8.14) 61,317(전년대비 4.1%↑)
다만, 김밥에 주로 활용되는 오이, 당근 등 채소류는 현재 작황 양호로 출하량이 증가하여 평년 대비 가격이 낮은 수준입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외식 가격 인상 요인을 모니터링하고, 업계와의 소통·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식품·외식업계의 애로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 검토하는 등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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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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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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