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 2026.8.21. 한국경제는 「세제 개편으로 전기차 값 평균 325만원 오를 것」 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가 전기차·수소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내후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한 뒤 없애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대차·기아의 전기차 가격은 평균 300만원 넘게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ㅇ "정부는 조세감면 대신 보조금을 주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액수가 정해지진 않았다. 세제감면과 달리 보조금은 예산이 소진되면 받을 수 없다",
ㅇ "업계에서는 국산차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져 테슬라 등에 시장을 내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관계 부처 입장 >
□ 전기차·수소전기차에 대한 지원 정비는 개별소비세 감면이라는 일률적 지원방식을 맞춤형 재정지원(구매보조금)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려는 취지입니다.
ㅇ 재정지원(구매보조금)은 전기차의 성능·안전·가격 등과 제조사의 기술개발 역량,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되고 있으므로 친환경차의 국내 생태계 육성에 보다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ㅇ 다자녀가구, 청년, 취약계층, 내연차 전환지원금 등 소비자 구매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적용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별소비세 감면에 비해 전기차의 특성 및 소비자 구매상황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효과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고,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수소전기차에 대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구체적 재정지원 방안은 2027년 예산안에서 발표할 예정으로, 재정(예산)지원으로 전환 시 정부 지원이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 정부는 지속가능한 국내 전기차 생태계를 조성하고 업계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경형 전기자동차*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전기자동차는 과세대상 제외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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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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