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시 필요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보도 내용>
□ 2026. 8. 23. 한국경제 「공정위 자료 요구에 멈춘 M&A '늦장심사'가 기업들 속 태운다」 기사 관련입니다.
ㅇ 위 기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무분별한 자료요구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는 심사시스템으로 인해 기업결합 심사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도레이첨단소재 FCCL 사업부 매각건이 그 대표사례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는 2024년 8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기업결합 유형*에 대한 신고를 대폭 면제하고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기업들의 신고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심사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 PEF 설립,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 다른 회사의 임원 총수의 1/3 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 등
ㅇ 또한, 공정위는 간이신고, 간이심사 제도를 통해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기업결합 건에 대하여는 제출 자료와 심사기간을 필요 최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한편,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업무의 특성 상 부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심사하여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을 승인할 경우, 관련 시장에 비가역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ㅇ 신고회사가 사실관계가 부정확하거나 충분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지연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에서 공정위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자료를 요청하고 있으며,
ㅇ 90일 이상 심사한 사건 중 신고회사가 보완자료 준비에 소요한 기간을 제외하고 공정위가 실제로 심사한 기간을 살펴보면 작년 상반기 평균은 95.5일, 올해 상반기 평균은 96일로 거의 동일하므로, 심사기간의 증가 또한 없었습니다.
□ 도레이첨단소재 FCCL 사업부 매각 심사건의 경우 시장 획정,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상황의 변화 및 영향 등을 경제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된 것으로, 최대한 신속히 심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 따라서, 공정위가 무분별하게 자료를 요구하고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심사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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