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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조선일보(8.26.) "납품사에 쿠폰비 떠넘긴 쿠팡, 공정위 현장조사에 불응했다"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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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조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사전 통지하지 않고 조사합니다.


            


 



<보도 내용>



 



2026. 8. 26. 조선일보 납품사에 쿠폰비 떠넘긴 쿠팡, 공정위 현장조사에 '불응'했다기사 관련입니다.



 



위 기사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원칙적으로 조사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보도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공정위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조사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조사가 아닙니다.



 



ㅇ 우선,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3조제1)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조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 대규모유통업법이 준용(38조제3)하고 있는 법위반 조사 관련 규정(공정거래법 제81조제2, 9)은 조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고, 여기에는 조사 전 서면 통지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ㅇ 다음으로,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조사는 사전 통지 예외 규정(조사 7일 전 사전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이 적용됩니다.



 



-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조사는 거래상 지위가 크게 차이가 나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체간의 불공정거래를 적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만일, 7일 전 조사 대상, 기간, 내용을 사전에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알려준다면 조사의 적발가능성, 제재가능성은 확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대규모유통업자가 관련 자료의 삭제, 은닉 등은 물론 납품업체와의 말맞추기 등을 통해 거래를 조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이처럼 관련 법 규정, 거래 현실 등을 고려하여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제정 이후 피조사업체에게 사전에 대상, 기간, 내용을 통지하고 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고, 쿠팡에 시행했던 조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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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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