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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協 1년…감독기구는 실종, 협업은 통보뿐」(8.27., 아이뉴스24)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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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감독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통해 부동산감독원 설립 추진과 부동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해 왔습니다.



<보도 주요내용>


□ 8.27.(목) 아이뉴스24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協 1년…감독기구는 실종, 협업은 통보뿐」 제하의 기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감독기구 설립 논의는 어디에도 없으며,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역시 부처 간 실질적인 협업 없이 각 기관의 반복적인 단속실적을 공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설명내용>


□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5년 11월 3일 출범하여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컨트롤타워로서의 부동산감독원 설립 추진과 감독원 설립 전까지 부동산감독관계기관의 불법행위 대응을 총괄·조정·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협의회는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여, 각 기관이 수행 중인 조사·수사 현황을 공유하고 기관 간 공조방안을 논의하는 범부처 협업 체계


□ 19차례에 걸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여 감독기구의 입법방향, 감독원의 기능·권한 등 법안의 주요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논의결과를 토대로 2026.2.10.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입법발의(김현정 의원)되었습니다.


ㅇ 입법발의된 이후에도 협의회에서 여러 차례 법안 진행상황, 법안 관련 시행령에 규정할 내용 등을 충실히 논의해온 바 '감독기구 설립 논의가 없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또한 부동산감독 관계기관이 수행 중인 불법행위 조사·수사 결과를 공유하는데 그치지 않고 협의회를 통해 부처 간 공조방안 및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필요시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수행하는 등 부정청약, 고가주택 편법증여, 공인중개사 담합,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는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조사·수사 연계를 강화하고 시장상황에 따른 주요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발굴·점검하여 불법행위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며,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안 입법과정에도 적극 대응하여 감독원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차질 없이 마련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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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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