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지자체와 함께 풀베기 등 숲가꾸기 사업장 점검을 통해 현장 인력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2일자 KBS춘천 <'허위 명단'에 외국인 투입, 산림현장 인력관리 '구멍' 및 80대 노인이 풀베기 작업?…산림사업 가짜 명단 적발>에 대한 산림청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화천군 풀베기 사업 현장에서 작업원 명단에 없는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하거나 명단에 등록된 작업자가 작업에 투입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됐고, 이에 화천군에서는 산림사업법인에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으나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산림청 설명]
1. 지난 7월 4일 산림청에서는 지차체 등에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할 것을 요청했고, 화천군에서는 이에 따라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점검을 하던 중 화천군 풀베기 사업 중 일부 산림사업법인이 작업원 운영계획서와 다르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 벌점 부과하는 방법 외에도 관련 서류 미제출에 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최대 영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앞으로 산림청과 지자체는 풀베기 등 숲가꾸기 사업장 점검을 통해 현장 인력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218),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4187)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