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출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은 공정위 현장조사가 위법하다는 결정이 아닙니다. |
<보도 내용>
□ 2026. 9. 9. 매일경제 「법원, 공정위 현장조사에 첫 제동… "한화 제출명령 일시정지"」 및 한국경제 「공정위 '강압적 현장조사'에 제동 건 법원」 등 기사 관련입니다.
ㅇ 위 기사들은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출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한화의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현장조사 과정에서 공정위의 절차적 위법 행위와 강압적 요구가 있었다는 한화의 주장을 보도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지난 7월 한화 현장조사 과정에서 특정 임직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USB에 대한 공정위의 자료제출명령 취소소송과 관련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은 조사 절차상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ㅇ 법원은 한화 측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아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하였으나, 자료제출명령의 적법성은 본안 소송에서 판단할 예정입니다.
□ 공정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한화 측이 주장하는 강압 조사는 없었습니다.
ㅇ 조사공무원은 변호인과 피조사인의 사전 동의를 얻은 뒤 휴대전화를 조사하였으며, 문자메시지 내역을 무단으로 열람하지 않았습니다.
□ 이와 같이 적법한 자료제출명령의 집행을 저지하는 행위가 계속될 경우, 조사제도의 실효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ㅇ 공정위는 향후 본안 소송에서 자료제출명령의 적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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