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의 심의기록은 충실히관리되고 있으며, 의결사항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 10일 데일리안 <90조 첨단전략기금 심의기록 사실상 '공백'>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200조원 국민성장펀드의 핵심재원인 90조원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금지원 심의과정이 사실상 '기록자체가 없는'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공식 의사록에는 구체적인 심의과정과 위원별 판단을 남기지 않고 있어서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금융위 설명]
(1) 투자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내용은 충실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의사결정은 사무국의 실무 검토를 거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심의위원회, 기금운용심의회 등 다층적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ㅇ 심의과정에서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 지원 필요성 및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해 분석과 심사가 이루어지며, 주요 질의응답 내용 및 심의 내용도 충실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 기사에서 언급된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의 시나리오 분석, 금융구조 및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분석과 투자심의위원회 및 기금운용심의회 토의가 있었음
□ 다만, 개별 기업 및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심의 내용은 기업의 사업전략 등 영업상·경영상 비밀, 타 기관의 금융조건 등 민감한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심사위원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논의를 보장하기 위해 심의 내용을 대외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또한, 이는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글로벌 기술·투자전쟁 가운데 고군분투하는 첨단산업 기업의 경영전략 및 기술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였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장기적·부정적 파급효과를 신중하게 고려한 것이기도 합니다.
(2)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사항은 충실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 국민성장펀드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 직후, 매번 보도자료로 의결 건의 지원 내용과 그 지원 취지를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ㅇ 국민성장펀드의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공개 수준은 기존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하게 제공되고 있으며,
ㅇ 이를 통해 전문성, 투명성, 공정성이라는 주요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3) 국민성장펀드는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의사결정체계를 지속하여 보완해나가고 있습니다.
□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시장의 높은 관심이 있는만큼, 금년 하반기 중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사후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ㅇ 더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국민성장펀드의 의사결정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총괄과(02-2224-2011)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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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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