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26. 9.8.(화) 00언론]
사고 당시 CCTV 분석 지연으로 사고 직후 표류자 수색방향 설정 지연, 선원 추가 추락 사실의 뒤늦은 확인으로 늑장수사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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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드립니다.
- 먼저 수색작업 관련입니다. 해양경찰은 사고 직후부터 생명안전을 최우선
목표료 삼고 가용한 모든 구조세력을 현장에 보내 인명구조에 나섰습니다.
또한 군, 관 등 유관기관 협조 등을 통해 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실종자를
찾기 위해 기상 악화에도 수색작업에 최선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수색작업은 사고 초기부터 해상 표류자 인원수와 관계없이 해상 탈출자 및
선내 고립자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야 실종자 수색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고 직후부터 AI기반 해양수색구조 의사결정 지원스시템과 해수유동
시스템을 반영해 수색구조 구역을 설정, 수색 중입니다.
- 다음은 수사관련 사항입니다. 부산해양경찰은 사고 발생 직후 수사관 41명으로
수사본부를 구성해 다방면으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피예인선 M호가 부산항에 입항한 9.2. (수) 밤 M호의 폐쇄회로 티비, 항해
기록장치 등의 자료를 입수해 분석에 들어갔으며 M호를 비롯해 다른 예인선
선원, 사건 관계인 등에 순차적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집한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9.4.(금) A선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다음날인 9. 8.(화) 오전
압수수색을 집행했습니다.
- 수사 진행 중 지난 9.5.(토) M호의 한 외국인 선원으로부터 "전복된 사고 선박
주변 해상에 2명이 있는 것을 봤다"는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피예인선 M호의
화면을 확대해 초 단위로 추가 심층 분석한 결과, 그 전까지 확인되지 않았던
'주황색 작업복을 입고 있던 선원 1명'이 해상에 표류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 부산해양경찰은 해상 표류 실종자 1명이 추가로 확인됐다는 사실이 검증되자
마자 9. 7.(수) 오후 가족 설명회를 통해 설명드렸습니다. 현장 세력은 앞서 설명
드렸듯이 해상 표류자 및 선내 고립자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종자 수색에
임하고 있습니다.
- 해양경찰은 실종자가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잇또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객관적 증거에
근거해 책임관계를 밝혀내는 데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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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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