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콩 수급 안정을 위해 국산 콩 할인 공급 및 비축 재고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보도 주요 내용 >

 

910() 조선일보 국산 콩 생산 늘자 수입 제한...'두부대란' 초읽기 기사 및 매일경제, 한국경제, 파이낸셜뉴스, 아시아투데이 등 기사에서 '수입콩 공급량이 줄어듦에 따라 영세 콩 가공업체의 공장 가동 중단 우려 등'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정부는 WTO, FTA 협상 결과에 따라 매년 식용대두 22만 톤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으며, 국내 콩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족한 물량을 증량하여 수입하고 있습니다. 식용콩 TRQ* 물량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국영무역 방식으로 직접 수입하거나, 민간에게 TRQ 수입권을 배분(수입권공매 및 실수요자 배정) 하고 있습니다.

 

   * 국내 콩 산업 보호 및 수급안정을 위해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관세(WTO 5%, FTA 0%)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487%)를 부과하는 제도

 

  업계 수요에 맞춰 수입 콩 부족분을 국산 콩 할인 공급 등을 통해 평년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식량안보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국내 콩 생산 확대를 통한 식량자급률 제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입 콩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국내 콩 가공업체들이 원료를 국산 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 및 신청을 통해 국산 비축콩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 수입 콩과 국산 콩 혼합용 2.1만톤

  또한 업계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정부 재고 수입콩 1.3만 톤의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공용 식용대두 수입 물량이 평년 대비 약 3만 톤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국산 콩 할인 공급 등을 통해 총공급량을 평년 수준만큼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국영무역, 수입권공매, 실수요자 배정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aT를 통한 국영무역 방식은 수입농산물 적기·적량 방출이 가능해 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수입권공매는 수입실적에 관계없이 응찰이 가능하고, 정부 예산의 투입없이 추가 수요에 대응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부터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물량은 기존 사용실적을 반영하는 실수요자 배정 방식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정부는 콩 수급 상황에 맞게 수입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실수요자의 이용 편의 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위해 업계 의견을 지속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산업기반 유무 등 TRQ와 할당관세 운영 목적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용대두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여부는 국내 산업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당관세는 농림축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국내 가격안정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관세를 조정·운영하는 것으로, 국내 공급기반이 미미한 채유용(사료용) 콩은 원활한 수급을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나, 식용대두는 국내 수급안정 및 관련 산업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필요가 있어 할당관세가 아닌 TRQ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공업계 및 농업인단체 등을 포함한 상생 협의체를 구성하여, 생산자, 가공업자,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콩 수급 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가데이터처, 추석 물가조사 작년 판박이」(아이뉴스24, 2026.9.10.) 보도 관련 설명자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0. 21:52 기준

  1. 내년부터 당원병 환자 혈당관리 물품 본인부담금 지원 순위동일
  2. 한·프, 국방·안보 협력 '실질 도약'…2030년 교역 200억 달러 목표 NEW
  3.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지역사회 자립 지원 강화 순위동일
  4. 구 부총리 "경제 회복세 뚜렷…1인당 GNI 4만 달러 가능성 확대" 순위동일
  5. 개인정보 반복·대규모 유출시 '매출액 10%' 내 징벌적 과징금 단계하락 4
  6. 방송영상·OTT·크리에이터 산업, 2030년까지 30조로 키운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