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보도(2026.09.10. 18:42 경)와 관련하여
사실은 이렇습니다.
□ 한국일보는 10일 '"승원 오빠가 식약처장 소통" 제출했는데 식약처로 넘긴 2022년 권익위' 제목의 기사에서 '권익위가 당사자 동의 없이 식약처에 청구자 신상 정보와 함께 사건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설명드립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제3항에서는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청구부터 재결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를 사법절차에 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심판법」 제23조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에서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위원회가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 부본을 지체 없이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 규정에 따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절차로서 심판청구서 송부 여부를 청구인과 상의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 특히, 기사에 보도된 사안에서 청구인은 '22.8.12.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피청구인으로 지정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는 「행정심판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청구와 동시에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피청구인에게 송부된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행정심판청구서를 청구인이 지정한 피청구인에게 송부하는 것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의 필수 절차인 바, '권익위가 당사자 동의 없이 식약처에 청구자 신상 정보와 함께 사건을 넘겼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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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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