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은 통합특별시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
< 보도 내용 >
□ 9.11일 조선 일보는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1.5조원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산출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 정부 입장 >
□ 동 사업은 개별 시설이나 R&D 사업을 중앙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 아닙니다.
ㅇ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 최대 20조원 중 일부(최대 6조원)를 호남권 반도체 생산거점 조성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재원으로,
* 통합특별시에 연 최대 5조원, 4년 최대 20조원 재정지원 발표('26.1.16일)
- 향후 계획 중인 통합특별시의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내 반도체지원계정에 출연하여 통합특별시가 활용하는 구조입니다.
□ 통합특별시의 재정운용 자율성을 보장하되, 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장치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ㅇ 통합특별시는 기업 투자계획과 기반시설 구축수요 등을 반영하여 연차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집행하게 됩니다.
□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사업내용과 규모를 검증 없이 확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ㅇ 향후 중앙정부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사업규모, 재원소요 및 추진방안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기금운용 과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앞으로 통합특별시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기업의 실제 투자수요를 바탕으로 세부 사업을 구체화하고, 국민의 세금이 호남권 반도체 생산거점 조성이라는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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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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