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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환경오염피해 구제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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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5일자 브릿지경제 < 환경오염 피해주민 선지급 구제금 회수율 '제로'>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환경오염피해 선지급 사업으로 피해자에게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 등이 지급되고 있으나, 가해기업에 대한 구상금 회수는 미흡하여 국가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가 피해자 지원에 치우쳐 원인자의 책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설명 내용


○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라는 제도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원인자 책임원칙과 국가의 사회적 안전망 기능 간의 관계와 함께,

- 현행 선지급 제도의 구상상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해구제 지원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구제급여 선지급 제도를 의료비 중심의 한시적 긴급지원체계로 개편하고, 지역 환경개선과 주민 건강관리까지 연계하는 지속가능한 피해구제 체계 구축 검토 중



○ 이를 위해 피해구제법·환경보건법·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담당 부서  환경보건국  환경피해구제과  책임자  과  장  손삼기  (044-201-6810)  담당자  사무관  이준한  (044-201-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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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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