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내용 >
9월 15일(화) 중앙일보, 「"매달 15만원씩 주는데..." 청양 인구 5개월째 줄었다」 기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인 충남 청양군의 인구가 5개월째 감소하면서 3만 명 유지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내용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소멸 위기의 농어촌 지역 주민 대상으로 매월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역 내 소비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시행 초기부터 10개 군에서 인구와 가맹점, 신규 창업이 증가*하고,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운영하는 이동장터 등 다양한 사례**와 함께, 주민들의 자발적인 상생 사례가 나타나는 등 공동체가 회복되는 긍정적인 성과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성과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부처 내외 협업을 강화하여 다양한 사업 연계 지원 및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인구: ('25.9월) 31.9만 명 → ('26.7월) 33.5만 명(5.0%↑)
가맹점: ('26.1월) 1.4만 개소 → ('26.7월) 1.6만 개소(15.4%↑), 신규 창업(1~7월) 659개소
** 귀촌 청년 미용실·카페·음식점 창업, 면 내 첫 정육점·치킨집·여성의류점 창업 등 신규 창업 증가,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교통 불편지역 찾아가는 이동장터 운영 등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불편 사항을 개선하여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함께 시범사업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데이터에 기반하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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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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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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