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예산액을 단순 '생산가능인구 1인당 부담액'으로 환산하여세대 간 비교하는 것은 조세 구조와 노후 소득 보장 취지를 고려할 때적절하지 않습니다.
- 한국경제 9월 2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한국경제는 9월 20일 「[단독] 난 130만원, 우리 애는 1230만원 稅폭탄 전망 나왔다」 제하의 기사에서,
○ '개혁안이 저소득 고령자에게 3만원을 더 주는 것으로 결론났기 때문에 '27년 생산가능인구 1인당 부담액이 84.4만원으로 기초연금 도입 당시(18.2만원) 대비 네 배 이상 늘어난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내용
○ 기초연금은 개인별 소득세뿐만이 아니라 법인세·부가가치세*·지방세 등 다양한 재원을 통해 조달하므로,
*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로 생산가능인구를 포함한 전체 인구가 부담
- 기초연금 예산액을 생산가능인구 수로 나눈 금액을 1인당 세금 부담액으로 보는 것은 기초연금 비용 부담 구조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표현입니다.
* (조세수입 현황, '25년 기준) 국세 76.6%, 지방세 23.4%
** ('25년 국세 구성) 소득세 34.9%, 법인세 22.6%, 부가가치세 21.2%, 기타 21.3%(출처: ?2026년 대한민국 조세?, 국회예산정책처, '26.3.24.)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14년 20만원에서 '26년 35만원까지 지속 인상하여 어르신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해왔으며, 이를 통해 노인 빈곤 완화에 기여해왔습니다.
* (기초연금 노인 빈곤 완화 효과) ('14) △3.4%p → ('20) △6.3%p → ('24) △5.9%p
- 생산가능인구 1인당 세금 부담만으로 세대 간 부담을 비교하는 것은 신중히 보아야 합니다.
○ 기초연금이 많은 어르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는 '27년 개편안이 국회 예산 및 법률 심의과정에서 적극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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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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