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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지원율 10%P 상향하여 지방정부 재원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점검과 제도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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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보도내용 >

 

  921() 조선일보 농어촌 1인당 15만원 기본소득에 지자체 허리 휜다, 기본소득에 시골 마트만 횡재? 고춧가루 가격 2배 올리기도 기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의 지방재정 부담 어려움과 일부 면 지역에서의 특정 가맹점 소비 집중 및 일부 마트의 상품가격 인상에 대한 내용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소멸 위기의 농어촌 지역 주민 대상으로 매월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역 내 소비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선순환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 활력 제고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 재정 부담과 관련하여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방정부는 지출효율화, 여유자금 활용, 지역재원 창출 등 지방재정 여력을 사전에 고려하여 공모에 참여하였으며,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10개 군의 평균 기본소득 예산 부담 비중은 '26년 세입세출예산총액(본예산)3% 수준입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하여 '27년 정부예산안에 국비 지원율을 50%로 상향(4050%)하여 시도비와 군비의 부담을 각각 5% 낮출 계획입니다.

 

  면 지역 가맹점의 소비 집중과 관련해서는 지역 내 소비 여력 확대에 따른 것으로 가맹점과 신규 창업이 증가*하고,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운영하는 이동장터 등 다양한 사례**와 함께 주민들의 자발적인 상생 사례가 나타나는 등 공동체가 회복되는 긍정적인 성과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의 안착을 통해 소비 집중 문제를 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가맹점: ('26.1) 1.4만 개소 ('26.8) 1.6만 개소(16.3%), 신규 창업(1~8) 737개소

   ** 귀촌 청년 미용실·카페·음식점 창업, 면 내 첫 정육점·치킨집·여성의류점 창업 등 신규 창업 증가,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교통 불편지역 찾아가는 이동장터 운영 등

 

  아울러, 보도된 일부 특정 면에 소재한 가맹점에서 상품가격을 인상한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정부와 함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지역별로 지방정부와 가맹점의 주요 생필품 물가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인구와 관련해서는 시범사업 시행 초기부터 7월 말까지 10개 군의 인구는 증가했으며, 전입 인구 중 수도권 및 인근 대도시에서의 전출이 41.4%입니다. 농어촌이 살만한 곳으로 변모하여 사람이 돌아오고 정착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부처 내외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사업 연계 지원 및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인구: ('25.9) 31.9만 명 ('26.7) 33.5만 명(5.0%)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함께 시범사업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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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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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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