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2일자 서울신문 <반도체 용수 공급 계획에 섬진강 하류 염해·물 부족 우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림
□ 보도 내용
ㅇ 보성강과 섬진강 본류에서 하류로 흘려보내는 물이 하루 평균 24만8천t에서 13만2천t으로 감소 할 수 있다는 분석
ㅇ 동복댐 수량 확보 과정에서 섬진강 물을 활용할 경우 하류 염해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
□ 설명 내용
ㅇ (수량 감소) 현재 수립된 반도체 용수공급 계획에 따르면, 섬진강 하류 용수 이용 및 하천 생태계에 필요한 수량은 감소하지 않음
① (평시) 주암댐 등 댐의 여유물량 활용하여 섬진강 본류 방류량 유지
② (홍수기) 동복댐 비상도수로를 통해 섬진강에서 바다로 버려지는 물*만을 이용할 계획
* 생활·공업·농업용수 및 하천유지·생태유량을 사용하고 남는 물
ㅇ (염해 영향) 섬진강 염해 피해*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염분변화 모니터링과 함께 재첩 생태계 영향을 면밀히 분석 중임
* (그간 염해 방지 노력) 섬진강댐·주암댐에서 추가 방류하고(27만톤/일), 다압취수장 취수량 증가분(15만톤/일)을 댐용수로 대체하여 하천유량 확보 중
**「섬진강 하류 재첩 서식환경 실증조사 연구(2차)」(한국환경연구원, '23~)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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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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