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보도내용
○ 9월 23일 한국경제 <'햇빛소득마을' 과속에…1차 선정지 90%가 '보완 필요'> 제하의 보도임
-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1차 후보지 86곳을 선정했으나, 이 중 90%에 달하는 77곳이 핵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건부 선정'인 것으로 나타남
- 조건부 선정 사유 중 58곳(75.3%)가 전력망 미비 때문이며, 이 가운데 31곳(53.4%)이 태양광이 포화 상태인 호남권에 집중됨
- '2027년도 예산안(에너지 대전환)'에 따르면 정부는 햇빛소득마을 확산 목표를 올해 700곳에서 내년 2,200곳으로 세 배 이상으로 늘릴 계획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관계부처 입장
○ (조건부 선정 의미) 햇빛소득마을 선정은 마을공동체의 사업 추진 의지가 확인되고 사업을 위한 요건이 갖추어진 마을을 선정하고 있으며, 협동조합 구성 등 사업 의지와 기반은 확보하였지만, 부지 협의 및 계통연계 지원 등 일부 절차가 진행 중인 마을은 조건부로 선정한 후 관련요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조건부 선정 마을이 신속하게 보완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전력망 확보 계획)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송·배전망 보강, ESS 구축 등 전력망을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 특히, 올해 하반기에 기후부에서「햇빛소득마을 ESS구축 사업」을 공고할 예정으로, 최대한 많은 마을이 지원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 또한, 햇빛소득마을 등 1MW이하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우선접속을 지원하는 제도*가 올해 12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 전기사업법, 분산에너지법 개정(9.15.) 및 시행(12.16.)
○ (조성 목표) 정부는 올해 700개 마을 선정, '30년까지 3,0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을 '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 정부는 계통연계 지원, 부지 발굴*, 자금 지원 등을 통해 햇빛소득마을을 지속적으로 발굴·선정하고, 선정된 마을들이 신속히 사업 개시를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총력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이격거리 완화를 위한 개정 재생에너지법 시행(9.18.),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및 시행(12.17.) 등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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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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