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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회계 재원이 농어업·농어촌에 온전히 투자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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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주요 내용 >

 

  923() 경향신문, 농특회계 세수 95527억원 엉뚱한 데 쓴다기사에서 '농식품부 내년 예산안을 법적 근거 없이 다른 회계·기금으로 넘겨 편성하고, 농특회계와는 관련성이 적은 사업의 '쌈짓돈'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특회계 재원을 농어업·농어촌 분야에 온전히 투자하는 내용으로 '2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농촌에 대한 지원은 농특회계 뿐만 아니라, 정책 목적에 따라 농지관리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축산발전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여러 회계·기금을 통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농업발전기금*으로 편성한 맞춤형 농지 지원(공공비축농지 매입 등), 공동영농 확산, 농지연금,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등 사업, 축산발전기금으로 편성한 축산발전종합자금(산란계케이지 신·증설 자금 등), 사료원료구매자금, 축산물수급관리(용도별 차등가격제 등) 등 사업, 지특회계 지원계정으로 편성한 배수개선, 농촌고용인력지원(공공형 계절노동 등),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등 사업이 있습니다.

 

   * 농지관리, 농산물가격안정, FTA 3개 기금을 통합해 '농업발전기금'으로 설치

** 맞춤형 농지 지원('26: 18,077억원'27: 22,617), 공동영농(26억 원732), 농어촌상생협력기금(2,000억 원, 신규), 산란계 케이지 신·증설 자금(3,000억 원, 신규), 수급조절 지원(226억원420)

  다만, 그간 농어업 관련 기금은 자체 재원만으로는 새롭게 늘어난 사업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증가한 농특회계 재원을 타 분야가 아닌 농어업 관련 기금으로 전출하여 '27년에 예상되는 결손금과 채무(3866억 원)를 일시에 정리하고, 농어업·농어촌 관련 지특회계 사업을 지원해 농업 구조개혁,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청년농 지원 등을 위한 사업을 추가·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금의 누적된 채무를 해소함에 따라 농지관리, 농산물 수급 안정, 축산업 발전 본연의 사업에 지속적인 투자를 위한 기금의 재정 기반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농특회계 재원의 전입·전출은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이루어졌으며, 농특회계 재원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가재정법13조에서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여유재원을 상호 전입·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라 회계·기금 간 전입·전출이 가능한 것과 별도로 농특세 재원을 농업·농촌 분야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농업발전기금(농지관리, 농산물가격안정, FTA 기금 통합)과 농특회계 간 전입·전출 근거, 지특회계 각 계정(지원, 세종, 제주)과 농특회계 간 전입·전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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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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