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주요 내용 >
9월 23일(수) 경향신문, 「농특회계 세수 9조 5527억원 엉뚱한 데 쓴다」 기사에서 '농식품부 내년 예산안을 법적 근거 없이 다른 회계·기금으로 넘겨 편성하고, 농특회계와는 관련성이 적은 사업의 '쌈짓돈'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❶ 농특회계 재원을 농어업·농어촌 분야에 온전히 투자하는 내용으로 '2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농촌에 대한 지원은 농특회계 뿐만 아니라, 정책 목적에 따라 농지관리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축산발전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여러 회계·기금을 통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농업발전기금*으로 편성한 맞춤형 농지 지원(공공비축농지 매입 등), 공동영농 확산, 농지연금,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등 사업, 축산발전기금으로 편성한 축산발전종합자금(산란계케이지 신·증설 자금 등), 사료원료구매자금, 축산물수급관리(용도별 차등가격제 등) 등 사업, 지특회계 지원계정으로 편성한 배수개선, 농촌고용인력지원(공공형 계절노동 등),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등 사업이 있습니다.
* 농지관리, 농산물가격안정, FTA 3개 기금을 통합해 '농업발전기금'으로 설치
** 맞춤형 농지 지원('26: 18,077억원→'27안: 22,617), 공동영농(26억 원→732), 농어촌상생협력기금(2,000억 원, 신규), 산란계 케이지 신·증설 자금(3,000억 원, 신규), 수급조절 지원(226억원→420) 등
다만, 그간 농어업 관련 기금은 자체 재원만으로는 새롭게 늘어난 사업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증가한 농특회계 재원을 타 분야가 아닌 농어업 관련 기금으로 전출하여 '27년에 예상되는 결손금과 채무(3조 866억 원)를 일시에 정리하고, 농어업·농어촌 관련 지특회계 사업을 지원해 농업 구조개혁,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청년농 지원 등을 위한 사업을 추가·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금의 누적된 채무를 해소함에 따라 농지관리, 농산물 수급 안정, 축산업 발전 등 본연의 사업에 지속적인 투자를 위한 기금의 재정 기반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❷ 농특회계 재원의 전입·전출은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이루어졌으며, 농특회계 재원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가재정법」 제13조에서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여유재원을 상호 전입·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라 회계·기금 간 전입·전출이 가능한 것과 별도로 농특세 재원을 농업·농촌 분야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농업발전기금(농지관리, 농산물가격안정, FTA 기금 통합)과 농특회계 간 전입·전출 근거, ▲지특회계 각 계정(지원, 세종, 제주)과 농특회계 간 전입·전출 근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설명) 전력시장·계통 의무를 이행한 발전기는 발전원 구분 없이 정당하게 보상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