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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상생하는 청정한 스마트축산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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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주요 내용 >

 

  9월 28일(월) 세계일보, 「`이웃` 태백·삼척 `스마트축산단지` 갈등 비화」 기사에서 "악취와 가축 분뇨로 인한 식수원 오염이 우려됨에도 사업 예정지와 가까운 삼척시 도계읍 주민들과 협의가 없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❶ 조성되는 스마트축산단지는 최첨단 공기정화시스템(Air-scrubber)을 완비해 악취와 분진을 제로화하겠습니다.

 

  단지내 신축되는 16개동 모든 축사에는 최첨단 공기정화시스템과 강제송풍 건조시스템을 설치해 악취와 분진을 원천 차단합니다. 이를 통해 인근 주민의 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❷ 모든 가축 분뇨는 전용 밀폐 차량(암롤 박스)을 통해 삼척시와 떨어져 있는 태백 내 가축분뇨자원화 시설로 이송해 비료 및 바이오 에너지 등의 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도 최첨단 시설을 통해 정화하도록하여 태백 및 삼척시 식수원에 아무런 영향이 없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기정화시스템, 오·폐수 정화 및 방출,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등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태백과 삼척시민이 함께 참여해 관련 시설 처리 실태 등을 모니터링하는 관리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❸ 향후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통해 삼척시 등 인접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이번 공모는 정부 사업인 `스마트축산단지조성사업` 지원 대상자를 선정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 이후에도 환경영향평가 등 개별 법령이 정한 절차와 인허가를 별도 이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입니다.

 

  ❹ 지역과 상생하는 스마트축산단지 모델이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강원지역에 스마트축산단지를 조성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계란 무상 제공, 장학금 지급 등 지역과의 상생에도 기여 할 수 있는 모델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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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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