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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9.30 뉴시스 등] 장애인 검진바우처 유명무실.. 월 사용률 1%도 안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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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장애인검진바우처 사용률 제고 등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뉴시스 등 9월 3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뉴시스 등 9월 30일 「장애인 검진바우처 유명무실...월 사용률 1%도 안돼」제하의 기사에서,




  ○ 2026년 8월 건강주치의 등록장애인(11,621명) 중 검진바우처 이용자는 월 49명으로 사용률이 0.42%로 저조하고, 정부가 본사업 전환에 앞서 장애인에 정보제공 및 이용독려 등이 필요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내용


 


□ 장애인건강주치의 참여자의 맞춤형 검진 바우처 사용률은 약 18%('25년)이며, 바우처 사용률을 0.42%로 보도한 것은 바우처 지원대상 및 이용기준과 달라 실제 사용률과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맞춤형 검진 바우처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일반건강관리?통합관리를 이용하는 장애인 중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해당 질환 관련 검사*를 실시(검사항목별 연1회 원칙)한 경우, 본인부담금(10%)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질검사 4종, 심전도, 알부민뇨, 요 일반검사 등




   - 따라서 맞춤형 검진 바우처 사용률은 장애인건강주치의 전체 참여자가 아닌 바우처 지원대상자인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월별 이용건수가 아닌 1년 내 이용건수을 기준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25년 기준 장애인건강주치의 사업 이용자 중 고혈압?당뇨병 환자(4,069명)를 기준으로 한 맞춤형 검진 바우처 사용률은 약 18%입니다.




    * '25.1.~12월 기준 사업 참여자 10,077명, 이중 고혈압?당뇨병 환자 4,069명, 검진 바우처 이용자 750명




   - 아울러, 맞춤형 검진 바우처 사용률은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상태, 기존 검사의 시기, 필요한 검사항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검진바우처 이용 제고를 포함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검진 바우처 지원대상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안내 등을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건강주치의 사업의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방문재활 서비스 도입 등 제도개선을 지속 검토하겠습니다. 




<붙임> 장애인건강주치의 맞춤형 검진바우처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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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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