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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10.1.목 머니투데이] 환자는 모르고 의사는 꺼리고 수술 100건 중 4건도 못찍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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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장의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운영 제도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겠습니다.  


- 제도 운영실태 지속적 관리와 함께 환자·보호자가 수술장면 촬영 가능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 지속 검토




1. 기사 주요내용




□  머니투데이 10월 1일 수술실 CCTV 의무화 3년 관련 기사에서,




     *「환자는 모르고 의사는 꺼리고 수술 100건 중 4건도 못찍어」(10.1.)




  ○ "수술실 CCTV 실제 촬영 비율은 지난해 8월 대비 낮아져 환자에게 촬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는 등 제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내용




□ 「의료법」에 따라 2023년 9월부터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 요청 시 수술장면을 촬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법 시행 이후 2026년 6월까지 대상 수술 509만 4,504건 중 환자·보호자가 19만 4,806건을 촬영 요청하였고, 이 중 19만 4,014건을 촬영하였습니다(요청대비 촬영률 99.6%, 전체 수술 대비 3.8%).




  ○ 현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기관은 수술장면 촬영 가능 사실을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리고, 촬영요청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제도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환자·보호자가 수술장면 촬영 가능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논의 중인 관련 법안과 현장의견을 종합하여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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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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