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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기술·지식재산 범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지식재산처 특사경의 기소율을 수사 전문성과 연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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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식재산 범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지식재산처 특사경의 기소율을 수사 전문성과 연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보도내용]

 

'26.10.2.(금) 매일경제「특별사법경찰 기소율 극과 극, 법무부 95% vs 문체부 16%」제하의 기사에서 '25년 검찰 기소율을 인용하면서 "중앙행정기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기소율 편차가 크고 문체부(16%)·지식재산처(27%)의 기소율이 낮으며, 각 기관 특사경의 수사전문성과 역량 차이가 기소율 편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보도함

 

[지식재산처 입장]

 

지식재산처 특사경 사건은 기술·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기술의 동일성, 권리 침해 판단 등 엄격한 법리 해석과 디지털 증거 분석, 피의자의 독자개발 주장 등에 대한 협의 입증 등이 수반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 민생범죄, 규제위반 범죄, 현행범 등을 주로 다루는 타 특사경과 달리,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특사경은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므로(전건송치) 불기소의견 송치인원이 많을수록 기소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소율이 낮은 이유는 기술·지식재산 범죄의 특성에 의한 것입니다. 또한 최근 5년 간('20∼'24) 영업비밀 사건의 경우, 지식재산처 특사경의 기소의견 송치율은 19.7%로 검찰의 전체 영업비밀 사건 기소율(16.1%, 검찰연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5년 검찰 송치인원(665명) 중 기소의견 194명(29%), 불기소 의견 471명(71%)

 

** 기소율 = (검찰의 기소 인원) / (기소의견 송치인원 + 불기소의견 송치인원)

 

나아가, '25년 기준 특사경이 수사한 결론(기소의견/불기소의견)과 검찰의 실제 기소 여부는 93%*가 일치합니다. 이러한 점은 지식재산처 특사경이 충분한 수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25년 검찰이 처분결과(기소/불기소)를 통지한 피의자 93명 중 86명

 

이를 고려할 때, 지식재산처 특사경의 기소율을 수사전문성과 연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지식재산처 특사경은 앞으로도 높은 수사역량을 토대로 기술·지식재산 보호와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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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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