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농지법과 농지 전수조사가 농업인을 범법자로 만든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주요 보도내용>

 

  10월 5일(월) 파이낸셜 뉴스, 「농식품부 고위직 모친도, 해경청장도 밭 방치 ... 범법자 양산하는 '농지법' 도마」 기사에서는 현행 농지법과 농지 전수조사가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억울한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지법은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농지 소유자를 곧바로 법 위반자로 판단하거나 처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행 농지법은 질병·자연재해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처분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지가 미경작 상태라는 사실만으로 해당 농지 소유자가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농지 전수조사 역시 농업인을 처벌하거나 범법자를 양산하기 위한 조사가 아닙니다. 정부는 9월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투기 목적의 농지 이용과 중대한 불법전용 등은 원칙에 따라 조치하되, 농촌의 관행적 임대차·휴경 등 일반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농촌 현실을 고려하여 농지를 문제없는 상태로 전환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휴경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 확인이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한 후 조치 필요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현재 농지 전수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며,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근거로 개별 농지 소유자의 농지법 위반 여부가 확정되거나 처분명령·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번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은 농업인을 처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 농지에 대한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농지 투기는 가려내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발표된 정부의 조치 방향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농지법과 농지 전수조사가 마치 미경작 농지 소유자를 일률적으로 '범법자'로 만드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농업인의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06. 13:27 기준

  1. 영상 10월 연휴, 공주 가야 할 이유 생김! 단계상승 1
  2. 자녀에 최대 7000만 원 목돈을…'우리아이 자립펀드' 내년 출시 단계상승 1
  3. 영상 공들여 쌓은 피부 장벽 무너뜨리는 환절기 END! 단계하락 2
  4. 온누리상품권이 18년 만에 새롭게 바뀝니다! 순위동일
  5. '연 최대 19.4%' 2차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가입 신청 NEW
  6. "싸다"고 산 에어컨 냉매 폭발할 수 있습니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