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을 위한 인력 확충 등 관리체계를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 동아일보 10월 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동아일보 10.6일 「고독사 위험군 11만명… 관리할 인력은 태부족」 제하의 기사에서,
○ 고독사 위험군이 11만 명에 이르지만 이를 관리할 고독사 전담 인력은 전국 230개 시군구에 60명뿐이라며, 현장 인력 부족 문제를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내용
○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위험군의 조기 발굴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고독사 위험군을 신속하게 찾아내고 상담, 위험군 판정, 사례관리 등 지방정부 공무원이 관리해야 할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지난 2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금융연체, 알코올질환, 전기사용량 변화 등 위기정보 27종을 활용하여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예방?지원하는 시스템
-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고, 위기가구 통합발굴 플랫폼* 개발을 통해 일선 공무원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고독사 위험군의 발굴 관리의 효율성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위기정보를 통합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위기가구 통합발굴 플랫폼' 구축 (2026.8.11., 보도자료 참조)
- 또한, 고독사 위험군 등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는 일선 현장 인력의 증원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2026.5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후속조치)
○ 고독사에 이르게 되는 사회적 고립 상태의 분들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정책 범위를 고독사 중심에서 사회적 고립까지 확대하고, 이를 위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와 중앙?광역센터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방정부의 고독사 예방 업무를 지원하는 지역별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대응을 체계적으로 예방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전담 인력 확충, 제도적 기반 마련, 업무 지원체계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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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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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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